0. 농구선수와 구단 간의 세금 분쟁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기업 임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의 한 농구선수가 소득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구선수 소식을 보다가 법적 분쟁에 관한 기사가 나와 반가운?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예견된 라건아 소득세 분쟁…KBL ‘대납 규정’ 뭐길래
1. 사실관계 요약
- 라건아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귀화한 현재 KBL 농구선수
- KCC가 라건아의 2024년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음
- KBL은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일반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라건아를 새로 영입하는 구단이 2024년 1월~5월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의결했음
- 한국가스공사가 2025년 라건아를 영입하면서, 라건아가 2024년 소득세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함
- 라건아는 본인이 세금을 납부한 다음 KCC 상대로 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2. 뭐가 문제인가
내용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KCC와 라건아, 한국가스공사와 라건아 계약만 보면 KCC가 2024년 1월~5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KCC가 납부하기로 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KBL 의결 내용에 따르면 라건아를 새로 영입한 구단인 한국가스공사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당사자들 계약과 KBL 의결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3.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사실 둘 다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계약하면서 의결 내용을 보고도 세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한 한국가스공사가 괘씸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법적 분쟁이 벌어진 이상, KCC가 라건아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 1: 사적 자치의 원칙
법을 어겼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계약이고, 이것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법을 어기는 경우에만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죠. 노예계약이라던가,
이유 2: KBL 의결의 효력
KBL 의결의 효력이 당사자 간 계약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건아가 세금을 내기로 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내라고 이야기하고, 안낸다고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세금을 내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KBL에게 그런 강제력은 없기 때문이죠.
4. KCC가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KCC가 억울하겠죠.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KBL 의결을 어기는 계약내용으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KCC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앞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라건아의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 괜찮은 게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라건아-KCC 관계에서는 KCC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KCC-한국가스공사 관계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KCC에게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5. 마치며
그럼 만약에, 라건아가 승소하고, 그 이후에 KCC가 승소하면, 돌고 돌아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계약에는 라건아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했으니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승소해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라건아 계약에는 라건아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모든 소송이 끝나고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이 사건에 관련된 소송(라건아가 다시 KCC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던가..)은 진행할 수가 없으며, 구단들은 피해가 없고 라건아가 세금을 부담한 것이 됩니다.
물론 KCC가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다면 거기서 사건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잘못된 걸까요? 과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구단이 선수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KCC 소송 대리하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댓글 남기기